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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 국회에 제의된 새 ‘특권법’ 폐기에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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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민주당·인천광역시 계양구)


국회에 제의된 새 ‘특권법’ 폐기에 결정적 역할



“검사적 시각 아닌 풍부한 국정운영시각으로 다뤄야 할 문제” 설득


회는
지난 7월31일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 비밀송금 새 특권법안’을 제의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제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57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105표 기권 1표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 법안은 비록 한나라당의 체면이 걸린 것으로 주목되었으나 그 통과는 난망시되었으며 특히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40)의
논리정연한 발언이 많은 의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부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으리라는 평이다.

송 의원은 이날 발언중 준비한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호소력있는 ‘톤’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갔다.

그는 우선 이 특검법안이 절차면에서 두가지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 국회정보위에서 비공개리에 발표된
국정원장의 정보를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이 국회법상 위반임을 말한 것이다.


“매파의 의도적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

이어 송 의원은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 동법안이 첫째 현실성이 없다고 단정, 미국당국의 애매한 반응을 예고했다. 그리고서 “부시 미 대통령도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등 3자회담, 5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실효성도 없는 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바람직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냉정한 이성에 호소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남북간의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에 대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우리 내부에
국론분렬을 일으킬 특검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절대 과소평가하거나 북한의 핵에 대한 문제점들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하면서도 “동시에
빈약한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전략문제에 대해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무엇인가 전쟁이나 긴장된 분위기를 바라는 매파 강경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흘려진 정보를 주체성 없이 과장해석하고 무분별하게 부화뇌동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경계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극도로 고양시켰다. 즉 “한나라당은 절대다수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회를 주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 덧붙여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의 위상과 자존심을 결부시켜 말했다. “고도의 국익에 관련된 정치적 사안을 일개 범죄 사실로 격하시켜서
검사한테 맡긴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론에 구애되지 말기를 호소

부연해서 “남북한의 문제라는 것이 아주 이중적 측면이 있고 고도의 정치적 측면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익과 모든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보다 풍부한 국정운영시각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또 발언 마지막에 강조한 부분도 호소력이 컸으리라는 평이다. “여기 계신 홍사덕 총무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150억에 한정해서
여야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언가 자주적 관점에서 현명한 표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편 이날 투표결과를 두고서는 한나라당144명, 민주당의원 98명, 자민련등 비교섭단체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점을 감안 새 특검법에 찬성해온
자민련의원 일부가 한나라당의 찬성에 가세한 반면 한나라당 개혁파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연세대 경영, 직선 총학생회장, 참여연대·환경운동 연합회원, 민변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 법사위, 민주당 노동특위위원장, 역사교과서
특위·재경위·운영·예산결산특위위원,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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