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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 공매도 허용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 상환기간 등에서 개인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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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제도 개편 불구, 개인투자자 인식 부정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매도가 1년2개월 만에 부활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문턱을 낮췄지만 큰손인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첫날인 전날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코스닥 평균 공매도 거래비중과 합산 거래대금은 1.7%와 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 금지 직전일인 지난해 3월13일보다 104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의 거래는 9558억원으로 전체의 84.35%를 차지, 전체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재개 직전 62.05%에서 공매도 재개 후 오히려 비중이 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뒤 약 1년2개월 만에 재개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편입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 대주제도도 시행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인 대주 제도 개편으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2월 기준 6곳(대주 규모 205억원·393종목)에서 전날 17곳으로 늘었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2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재원도 확중해 이전 205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인 대주제도 개편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보 접근성과 자금력이 약해 공매도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환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불리한 점으로 꼽힌다.

 

공매도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할 때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들은 공매도 주식을 빌릴 때 식을 대여해 준 대가로 대여기관에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상환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 입장은 60일이라는 기간이 공매도를 할 때 자유도를 떨어트리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개인 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서 "공매도 의무 상환 기관을 60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더라도 60일 안에 주식을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매도 주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담보비율 역시 개인(140%)이 기관(105%)보다 높은 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개인 공매도 참여를 위한 투자자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기준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한 투자자의 수는 6694명 이 중 이수를 완료한 투자자는 4473명에 그쳤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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