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별거중인 아내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새벽 1시경 인천시 서구 아내 B(38)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1시경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전화를 안받으면 너희 부모님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인 0시40분경 별거 중인 아내 B씨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다툰 뒤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B씨의 112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식 당일 심하게 다툰 뒤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음주단속 후 다시 B씨의 주거지로 돌아와 B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라"고 말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이다”며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