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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양 산소 소주 ‘O2린’ 공정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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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healing기업 (주)선양(회장 조웅래)이 출시한 산소 소주 ‘O2린’이 법정에 섰다. 선양이 지난 8월 산소 소주 ‘O2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사용한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라는 문구가 화근이 됐다.
시장에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양 산소 소주 ‘O2린’내 용존산소 효능에 대한 의혹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결과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개인과 단체 등 4~5군데서 선양 산소 소주 ‘O2린’의 광고가 과대·허위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1시간 먼저 깬다’ 문구가 화근
선양은 자사 홈페이지 ‘선양뉴스’를 통해 8월27일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일찍 깬다’라는 제목으로 산소 소주 ‘O2린‘에 대한 보도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8월25일 대전 계족산에서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산소 소주 ‘O2린’ 신제품 출정식을 갖고 ‘O2린’으로 대전·충청 지역을 넘어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결의를 다진바 있다.
선양은 산소 소주 ‘O2린’이 순도 99%의 대둔산 청정 산소를 3단계에 걸쳐 주입하는 선양의 특허 기술을 통해 소주 내 용존산소량을 일반 소주(약 7ppm)의 3배가 넘는 24ppm으로 높인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O2린’에 다량 주입된 산소는 부드럽고 산뜻한 소주의 맛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양은 ‘O2린’ 개발과 신규라인 증설에 이미 1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2호 라인인 ‘광개토 라인’을 증설하기도 했다.
특히 선양은 단국대 이숙경 교수팀의 연구 결과 일반 소주에 비해 용존산소량이 3배 이상인 ‘O2린’을 마실 경우 산소의 숙취 해소 효과에 따라 약 1시간 가량 술을 일찍 깨게 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선양은 이를 근거로 산소 소주 ‘O2린’의 마케팅 컨셉트를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O2린’으로 잡고 이를 짧게 압축한 ‘3O21h’를 내세워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여 나간다고 밝혔다.
선양은 “다른 소주 제품에 비해 1시간 먼저 깨게 해주는 숙취 해소의 비밀이 ‘산소‘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내 몸에 직접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 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웅래 회장은 전 직원이 계족산 숲의 청정산소를 들이마시며 맨발로 산행을 한 뒤 진행된 출정식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지금까지 소주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성공을 확신한다”며“소주 시장에 산소 강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소위원회 상정
선양은 신제품 ‘O2린’을 알리기 위해 지역일간지를 비롯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옥외광고 시설물를 활용한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다.
이후 각종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들로부터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라는 문구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과대·허위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개인 및 시민단체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소사무소 관계자는 “선양 소주 ‘O2린’과 관련 지난 9월 말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개인과 시민단체 4~5군데로부터 접수를 받은 바 있다”며“공정위 내부적 규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으나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정위에 접수된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심위의결서 등을 적성하는데 각각 1개월 가량이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일 뿐”이라며“선양 소주의 과대광고 심사를 맡았던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와함께 “공정위에 제소된 내용 가운데 부당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경우 소위원회의 심위결과에 따라 정리된다”며“그러나 피심의측인 선양이 공정위 소위원회의 심위결과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의 행정소송을 걸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양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의 반론제기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반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선양 ‘O2린’ 광고의 경우 대학교수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게재한 것으로 논문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공정위 피소와 관련 법무팀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법무법인을 선임해 심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향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정기회의서 결판 날 듯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 관계자는 “매월 매주 금요일에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선양 산소 소주 ‘O2린’ 광고 관련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12월에 개회되는 정기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선양측이 답변서를 12월25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답변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규정상 답변서 제출일자로부터 30일내에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므로 선양측이 예정대로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2009년 1월 정기회의 안건에 상정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 심의기간만 6개월이 소요됐다”며“그러나 상정 안건 가운데 80%가량이 당일심의로 판결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 하도급 및 가맹사업법, 기타 등을 모두 포함 4478건으로 한달 평균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운데 ‘표시광고법’의 경우 382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이 접수됐다.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 고발이 2건, 시정명령 76건, 경고 216건, 과태료 10건, 기타 7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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