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직접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9년 4월과 9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 총 8336㎡ 규모 18억원 상당의 부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인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 지난해 6월 경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