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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건희 상속세 이달말 납부 마감일…13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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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족이 '분할납부'을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액은 보유 주식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 등 1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주식종목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 고미술품 등 예술품이 2~3조, 애버랜드 땅과 자택 부동산 등이 2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분납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분납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리는 1.8%였지만,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다만 내년 납부시점 전에 금리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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