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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사운드
오브 뮤직


‘에델바이스’와 ‘도레미송’으로 너무나 유명한 가족 뮤지컬.

1965년 영화로 만들어져 줄리 앤드류스와 크리스토퍼 플리머를 세계적 스타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엄격한 군인과 자유분방한 수녀의 로맨스,
2차 세계대전 중의 시대상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오스트리아의 모습, 그리고 친숙한 노래와 춤이 관객을 매료시킨다. 이번 공연은 2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든 노래가 라이브로 진행되며, 마리아 역에 이혜경, 폰트랩 대령 역에 김성기 외, 성기윤, 이건명, 이경미 등 유명
뮤지컬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7월29일∼8월11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1588-7890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2001년 그림동화책으로 처음 소개된,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의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은 문명사회가 운명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허점을 비판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잠든 신비로운 세계를 철학적으로 풀어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노와 칼라가 조화된 무대에 그림자 배우,
그림자 조명, 그림자 영상, 그림자 의상 등 그림자를 이용한 가족극으로 재탄생했다.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저마다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연극.

8월24일까지 / 연강홀 / 문의 02-708-5001








다녀왔습니다


2002년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 및 5개 부문 수상에 빛나는 뮤지컬 ‘더 플레이’에 이은 인터씨아이의 두번째 창작극. 3곡의 음악이
들어가는 뮤직 드라마 형식으로 한 가정을 소재로 미국의 유명한 희곡작가인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재를 빌려왔다.
평범한 가정의 일상사를 거짓없이 그려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8월17일까지 / 정보소극장

문의 02-571-6993


영리한
시골소녀


이탈리아의 천재작곡가 페르골레지가 작곡한 오페라 ‘리비에타와 트라꼴로’를 각색한 작품. 청소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우리말로 진행하며
1시간가량의 소극장용으로 펼쳐진다. 극의 흐름 속에서 관객과 직접 대화하는 등 연극적 요소를 대거 삽입했고 춤과 마임 등 볼거리도 다양화했다.
1부에는 페르골레지 작곡의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노래한 종교음악 ‘고통의 성모’가 연주된다.

8월18일∼8월21일 / 꼬스트홀

문의 02-778-6295




전 시


예술가의
愛술 이야기


예술가가 표현한 낭만적인 취몽과 환각에 얽힌 이야기를 생활 속 음주문화와 그에 따른 삶의 풍속도를 그려본 전시회. 17명의 작가들이 ‘한잔의
유혹’ ‘욕망의 해방구’ ‘중독의 상처’ 세 가지 이야기로 표현했다.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는 생활의 활력소로, 또는 무아지경의
취기 속에서 음주가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때로는 일그러진 현대인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술을 정의했다. 전시기간 중 전시관
입구에 시음용으로 술을 한 잔씩 나눠줘 관객이 느긋하게 음주상태에서 감상할 수 있다.

9월17일까지 / 사비나미술관

문의 02-736-4372




나폴레옹 & 조세핀


프랑스 국립 말메종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폴레옹과 조세핀 황후의 초상화 등 미술품 및 관련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다. 흰말에 올라탄
나폴레옹이 오른손으로 산 너머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의 1801년 작 유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비롯, 초상화,
전쟁화 등 50여 점의 회화와 나폴레옹의 데드마스크, 칼, 복장 및 황제용품 등이 망라됐다. 세계를 지배한 나폴레옹을 정복한 조세핀 관련
유물도 함께 전시되며 나폴레옹이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남태평양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기까지 시기별로 나눠 보여준다.

9월21일까지 / 서울역사박물관

문의 02-334-9948






달라! 연극축제 2003


한국과
미국의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자리. 우리나라 참가극단은 창작 판소리극 ‘똥벼락’, 환경 뮤지컬 ‘아나콘다의
정글 여행’, 토론 연극의 진수 ‘노라의 선택’ 등이 선보이고, 미국은 세계 각국의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노래, 손놀이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패치워크-손놀이로 하나되는 세상’과 교육연극의 세계적인 권위자 앤 맥코믹 교수가 영어이야기 극장을 펼친다. 또한
중국 전통 채색그림자극 ‘달빛이야기'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다. ‘연기수업’ ‘우리춤 배우기’ ‘경극 배워보기’ ‘그림자극
해보기’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단지 보는 연극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참여하는 연극을 표방했다.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8월8일∼8월31일 / 인켈아트홀 1관 교육연극전문극장 외 / 문의 02-765-1638



안지연 기자 moon@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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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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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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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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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