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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피크제 생계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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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고용연장…전 업종으로 확산

지난해 5월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실시된 임금피크제가 전통 굴뚝 산업까지 확대되면서 임금체계의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보에 이어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등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공사와 일반 기업들도 제도도입을 검토하는 등 임금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임금을 낮추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들 임금피크제 속속 도입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 비로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말 현재는 일반 제조업까지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선택한 것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면서 고용이 연장되는 방법이다.

신보는 전체근로자 2,190명 가운데 50세 이상 근로자 200여명(8.6%)에 달할 정도로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 이를 위해 신보가 선택한 것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 54세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별도 약정을 통해 근무를 연장하는 방법이다.

고령자 연령이 전체의 11.7%에 육박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두공단)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1인당 1억원 가량의 인건비 절감효과롤 봤다며 반기고 있다. 현재 1인당 평균연봉이 4,500만원에 이르고 고령자들은 이보다 50%가량 많은 6,100만원이다.

부두공단은 “1인당 약 1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며 “절감된 인건비로 연봉이 2,300만원 가량 되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자수가 1만명이 넘는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했다.

최근들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대기업 임금을 동결함과 동시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재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령자의 고용창출은 바람직하지만, 정년을 단축하면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퇴직금 감소로 이어져 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연령과 근속연수 보다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을 조정해 계속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간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 100만원은 고액연봉?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신보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기금과 은행, 공기업 등이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후발적인 조치여서 졸속 시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입 될 때 당장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혜자(적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그들의 불만을 우려해 후속조치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경영진이 결정해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일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에서 먼저 의뢰해 경영진이 검토하는 순서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전선은 근로자의 최고 일급을 3만1,000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피크임금인 일급 3만1,000원을 상회하는 근로자는 직무를 감안해 피크임금 이하로 조정하고, 이들 임금 10% 정도를 삭감’토록 한 부분이다. 이는 대한전선의 현재 1인당 근로자 연봉이 3,900만원이고 고령자 연봉이 5,1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비교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최고 20% 수준에 불과한 연봉 1,200만원도 받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피크임금을 상회하는 생산직원은 2003년 10월31일 퇴사 후 조정된 임금으로 재입사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금피크제 대상 중 만 50세 이상은 정년(만57세)까지 조정된 임금을 동결토록 해 도입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선의 한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미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연봉 1,200만원을 고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진이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속연맹노조도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급 31,000원에 잔업수당과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2,500만원을 넘기 어렵다”고 밝혀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노동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의 개념을 자신이 받는 보수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영진 측에서 임금은 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제반경비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금피크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노동계는 최근 채용전문업체에서 직장인들의 임금피크제도 도입과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업체가 첫 번째 질문부터 잘못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란 질문에 65.2%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장점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보장 및 명퇴 불안 해소(67%)’와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감소(14.5%)’ ‘신규채용 확대(10%)’ ‘기업의 인건비 절감(9%)’등을 꼽았다. 가장 적절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정년고용보장형’을 꼽은 사람이 40%로 가장 많았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한 기간만큼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정년연장형(30.2%)’과 퇴직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고용연장형(29.8%)’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쟁점은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에 앞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미 설정해 정상적인 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K업체의 질문을 뒤집어 해석하면 근로자들이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동일선상으로 보면서 명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유도성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됐다면 명예퇴직 보다 임금피크제가 좋다. 하지만 경영에 특별한 문제없는데도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사회 돌입 임금체계 수정 불가피
지난 1985년만 하더라도 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연령층은 10명에 불과했으나, 오는 2010년 14.2명 2020년 18.9명 2030년에는 29.7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또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 32.9%에 불과했던 것이 2030년에는 120.3%까지 늘어나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120.3명으로 노령화가 급진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노령인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방안은 국민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저축, 자녀의 양육 등이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근로자 급여의 약 60%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는 2013년이 되면 50%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결국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퇴직금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1997년부터 도입된 중간 정산으로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됐다. 개인연금도 가입비율이 10%안팎에 불과하고, 돈 벌어서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계 빚이 3,2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현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녀의 부모 부양 또한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은 현실이라는 시각에서 봐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노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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