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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한 T일보 패소로 자신의 결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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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허위보도한 동아일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 필화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3선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며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임인배(林仁培 56)사장.
이는 작년 10월 임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인 국감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향응과 함께 성대접을 받았다고 허위보도한 동아일보에 내린 것으로서 임인배 전 의원이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건이다.
4선 중진의 문턱에서 좌절한 억울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저녁식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성접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보도로 인해 임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자가 성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 임 전 의원이 공천에 탈란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는 징계를 받자 소송 했다. 이 판결로 임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어깨를 억눌렀던 멍에에서 벗어났으나 그 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4선 중진의 문턱에서 좌절한 억울함은 차치하고 임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졸도하고 지금껏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쇼크를 받아 한달간 병원 신세를 졌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게 된 아내.
임 전 의원은 판결이 내리자 항소했다. 정정보도 불이행과 부친 및 아내의 병치료비 등 물심양면의 보상비를 청구한 것이다.
최고의 공기업으로 육성하려 전력투구
임 전 의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취임에 있어 여느 공공업체에서 일어나는 낙하산 인사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국회산업자원위원을 역임한 3선의원으로서 전기관련지식을 많이 터득했었고 또 뛰어난 친화력 때문이라는 중평.
그의 친화력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첫 출마한 15대 총선에서 당선함으로써 낙선의 고배를 마시도록한 법무장관을 지낸 거물 후보를 다음 16대 총선에서는 자신의 후원자로 모시도록한 일을 들수 있다.
또한 그의 의정활동은 뛰어났다. 또 지역사업을 위해서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중 3년 연속 국고예산’ 확보 1위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16대 총선에서는 76%라는 경북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으며 17대 때에는 김천의 혁신도시 유치, KTX역사축조, 전국체전등 3대경사를 이뤄냈다.
안전전기공사장 취임 후에는 스피드콜제의 확대 등 한국최고의 공기업을 만들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천고,영남법대, 연대행정대학원(총동창회장), 제15·16·17대의원, 한나라당 수석부총무·경북도당위원장, 대한사이클연맹회장, 연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회장,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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