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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지관리개선안' 마련 …농지 취득시 직업·영농 경력 의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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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목적 농지도 영농계획서 제출해야
투기 우려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투기우려 농지 매년 실태조사…특사경제 도입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직업 등을 의무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기존 토지 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 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주말농장 목적도 영농계획서 제출…심사체계 강화

현재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취득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을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직업, 영농경력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특정 직업군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 심사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직장의 내부 규정 등으로 농업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재직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 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거짓·부정으로 기재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농지취득을 신청하면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 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군 조례로 수 개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 구성도 허용한다.

 

농지위원회는 10~20명의 위원을 시·구·읍·면장이 위촉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 심의하고 지자체 농지 이용실태조사에도 참여한다. 심의 대상은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이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 강화를 위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면 14일로 설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는 현재 지자체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이 의견을 모아 자격심사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의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지만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취득심사 건은 사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시 우선 포함해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농장 목적 취득 불가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약정서, 도면 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한다.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도시 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타 농지도 3~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시 즉시 처분명령…농지 불법 임대 벌금 2000만원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는 1년의 처분 의무기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 가액의 20%에서 25%로 높인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을 강화하는 셈이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법인 대표자 및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이 2배로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농지관리체계 강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농지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사경은 농지취득심사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시군 지자체 등에 두는 것으로 추진하며 농지 취득 및 이용, 전용 등 농지법상 위반된 범죄에 대한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로, 관할 행정청을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작성대상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돼 온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모든 농지에 대한 공적장부로 전환, 농지소재지 관청이 직권 관리할 것"이라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내에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안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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