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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6만7,260원. 당신이 한 달을 살아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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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7,260원.



당신이 한 달을 살아보시렵니까?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및 공익위원 2명 사퇴한 채 최저임금 결정 강행




56만7,260원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는 또 다시 분노했다. 전체 노동자가 받는 평균임금의 반만이라도
적용시켜 달라고 그토록 애원했지만 사용자측에서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55만원과 63만원 사이의 갈등

노동계는 당초 70만600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다.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140만1,200원. 정확히 이의 절반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51만4,150원. 사용자측은 당초 53만2,230원을 제시했다. 서로의 제시액이 너무 차이가 났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62만1,500원(현재의
20,9% 인상액)과 55만7,090원(8.4% 인상액)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그 노동계가 이를 거부, 6차례에 걸친 최저임금워원회
전원회의를 열고도 합일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최저임금워원회는 노동계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6월27일 심의회의를
재개해 현재보다 10.3% 인상된 56만7,26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위원 참가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최종확정 공고를 하는 8월5일 이전에 최저임금 무효화 소송을 거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그 이하를 지급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인데, 노동계측에서 그것을 생계비 쪽으로
몰고 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별 설득력을 얻지는 못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장의 52%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고,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서 최저임금 버젓이 위반하기도

특히 정부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임금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공공연맹 등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9개 지역 34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58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임금으로
하고 있는 곳이 무려 12개 기관에 이르렀다.

일례로 전남대학교 미화직의 경우, 지난해 5월에는 기본임금이 50만원이었다가 같은 해 9월부터는 최저임금인 51만4,150원으로 인상됐다.
또 해양대는 2001년과 2002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2003년부터 정확히 최저임금만큼만 지급하고 있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임금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기관도 2곳이나 적발됐다.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의 경우,
주당 평균 48~50시간, 월 평균 28일 근무를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만원에 불과했다. 부산대도 청소용역노동자의 2003년 3월분 임금이
43만5,100원에 불과했다.


저임금 해소 위해 도입됐으나…

최저임금제도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86년 12월31일 공포 후,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1986년
당시는 노동자들의 쟁의 건수가 1년만에 그 전 해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는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청와대는
당정연석회의를 긴급히 열고 전국민의료보험제와 국민복지연금제,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체에만 적용됐으나, 2000년 11월부터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체 사업장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적용에도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수습사원, 직업훈련 중인 경우,
그리고 아파트 경비 등은 제외된다. 또 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최저임금의 90%밖에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공공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80%에도 못 미치는 37만3,000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심의해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공익위원은
주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교수들이다. 이들 중 4명은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추천한 인사고, 나머지 5명은 정부 추천 인사다.


노동자위원은 들러리

최저임금은 그 인상액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에 훨씬 못 미친다. ‘기업 경쟁력 저하’ 논리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측
대표, 그리고 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의 수는 동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측 추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책정된 최저임금은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해 10월, 29세 미만 독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실태조사를 벌인다.

작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한 달에 101만4,718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51만4,150원. 겨우 50.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조사와 최저임금 책정, 너무나 모순된 이 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부와 사용자측의 카르텔에 무기력한
노동자측.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들은 들러리 이상 아무 것도 아닌 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퇴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라면만 먹고살라는 소리냐?”





6월25일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이 사무총장은 6월26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했다. 사퇴 이유와 최저임금 결정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측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인상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을 해소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원래의 취지가 완전히 변색됐다.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다.


어떤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성격이 변했다는 것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동수이고, 양측에서 추천하는 공익위원 수도 같다. 문제는 정부측에서 추천한 공익위원들인데,
이들이 칼자루를 쥐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명목임금 인상률을 훨씬 못 좇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나?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시민대표성이 없는 만큼,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대체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70만6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정도면 생계가 보장되나?

책정 근거는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다. 물론 그 돈으로도 생계를 꾸리기에 모자란다. 그런데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결국
56만7,260원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두 자릿수(10.3%)나 임금을 인상했다고 생색이다. 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임금이
10% 인상되면 20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겨우 5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는
라면만 먹고살라는 거나 다름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는 기름이 떨어지면 덮어두면 되지만 사람은 죽는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OECD 가입 국가들은 통상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우리로 따지자면
90% 정도 보장하는 거와 같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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