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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LH 투기의혹에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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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등 개정 추진
국민의힘, 국정조사·상임위 개최 등 與에 진상조사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투기 수법의 교묘함과 치밀함은 한 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예산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끝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불 보듯 뻔한 셀프 조사는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국정조사뿐"이라며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개발정보를 악용한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의 부당이득을 즉시 몰수하고 엄벌에 처하라"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에도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 회의를 소집 요구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주장하고픈 것은 억지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하고, 불리하면 거부하고 회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 와중에 여당 의원끼리 따로 LH 사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 따졌는지 별도 회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따져물을 것이고, 여당과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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