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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부 전 장관들·미술단체들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제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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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자본 축적해 한국 메디치가 육성하자" 호소

 

김영수 김성재 유진룡 박양우 등 8명의 문화관광체육부 전 장관들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12개 미술단체들이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내고,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상속세 납부와 미술관 소요 비용 마련을 위해 자체 소장하던 국가 보물(제284호, 제285호)을 경매에 내놓았던 사례를 들면서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국내에서도 도입하자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 건의 50% 이상이 개인 소유이고, 시·도지정문화재 9300건 중에서도 개인소유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운 실태로 지적했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과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 도입시,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주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문화적 자본을 축적해왔다. 이들은 상속세 물납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민 모두의 곁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류를 한국문화 전체로 확장해갈 시기라고 밝힌 이들은 “소중한 문화유산과 수준 높은 미술품을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김영수, 송태호, 김성재, 정동채, 김종민, 정병국, 유진룡, 박양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사장 이청산), (사)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광수),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회장 김재관), (사)한국조각가협회(이사장 김정희),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양의숙), (사)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신소윤),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회장 이완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회장 김창겸), (사)한국박물관협회(명예회장 김종규)가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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