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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MB정부 사찰 문건에 "직무범위 이탈한 불법 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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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시 비공개로 문건 보고 검토"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박형준 관여 확인 안돼"

"노무현 사위 곽상언 사찰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 추측

박지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 요청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가정보원이 16일 이명박(MB) 정권 당시 청와대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라고 규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등 민간인 사찰 문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 공식 명명했다.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다만 불법적 수단으로 정보수집을 한 것이냐고 물으니 미행과 도청이란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포함해 민간인, 연예인 등 최소 900명 이상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은 대상인이 몇명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또 여당이 요구했던 사찰 명단(목록)도 이날 정보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비록 직무 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신 국정원은 "(사찰 대상인)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개인정보나 정치인 등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과 정보를 수시로 축적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국정원에 청부를 한 것이 이 자료(사찰 문건)에 담긴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 당사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이후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찰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까지 151건의 공개 청구를 접수해 110건을 종결했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종결된 110건은 부분공개가 17건, 보완요청이나 정보 부존재가 93건이다.

 

현재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여야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MB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사찰 대상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던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안돼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인사 DB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냐는 질의에는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개인 사찰 DB가 업데이트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MB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불법 정보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8년 2월5일부터 약 4년 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에 대한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데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임기말에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에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 개인 파일에 국정원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적법정보도 있고 불법정보도 있다. 이것을 통으로 폐기하면 적법한 국가정보도 폐기돼 국가범죄가 돼서 내용을 봐야 한다"며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적·사적 정보들에 대해서는 폐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박 원장의 말에 출석한 야당 정보위원들이 상의했는데 공감을 했다. 당내에서 박 원장이 명명한 '국정원 불법사찰 60년 역사 처리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할지 논의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이번 문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다만 박 원장은 MB 정부의 이전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냐는 야당 측 질의에 "MB 정부 이전, 특히 DJ(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었던 임동원 전 원장과 신건 전 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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