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5.23 조치 그 후…집 살까 말까?

URL복사


Untitled Document




 


5.23 조치 그 후…집
살까 말까?




투자신중, 8월 중순까지 관망세 유지해야










송파구 잠실의 한 모델하우스. 분양금 전매금지로 전에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부의 ‘5.23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소폭내림·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투기수단의
1순위로 지목됐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고, 분양시장에서도 일명 ‘떴다방’이 자취를 감췄다. 이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80% 공정 후 일반분양, 조합아파트 전매 제한, 세무조사 등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투기를
잠재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 이렇게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만큼, 실수요자에게 호기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정책들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정확한 정책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우선 투기지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하지만 3년 보유 1가구 1주택자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집을
구할때는 투기지역 지정여부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한다.

또 수도권과 대전·천안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로써, 실수요자가 많지 않은 비인기지역에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는 후 분양제도가 시행된다. 공정 80% 이후 분양하기로 해 재건축 조합의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인기지역은
조합들이 분양가에 금융비용을 정가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비인기지역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가격
약세도 예상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때문에 앞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건축·도시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용적률이 250%까지 가능했던 일반거주지역이 150·200·250%로
차등적용된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낮을수록 개발이익이 줄어든다. 재건축은 물론, 단독주택 상가나 대지를 구입할 때
용적률 확인은 필수다. 또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실시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절차가 늦은 단지들은 착공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풍선효과’도 주춤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노리는 투자가 때문이다. 토지나 상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말들도 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한계농지, 농가주택 등 정부규제가 풀리고 있는 농지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지가
강하므로, 아직은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토지나 상가로 관심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눈에 띌 정도로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쪽도
지켜보면서 투자를 신중히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손실로 직결될 수 있고, 상가도 한번 거품이 빠지면 회복하기 힘들어 주위시장에
편승해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충고한다.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일선 중개업소에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투자심리 꺾였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혼란기다. 어찌됐든 “투자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현장의 중개업소와 부동산 업체에선 “호가조정일 뿐 가격하락은 거의 없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가 수그러들었고, 정부의 시장 안정의지가 강하므로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7월은 본격적인
비수기인데다,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인 분양권 전매금지나 7월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분양권과 재건축 시장에 변화의 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진정될 듯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은 본격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어 시기적으로나 거래량, 정부의 안정대책 등으로 과열양상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으로
6월 중순 이후 시행되는 정책들로 신규 분양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 시장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분은 전매규제가 없어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투자심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반분양분의 후분양제 전환으로 프리미엄 기대치가 떨어질 전망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를 볼 때, 시장상황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분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강도높은 처방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7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거나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단지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안이하게 투자해서는 안된다. 후분양제 적용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고, 7월 이후 도정법이 시행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까지 적용돼 악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 스피드뱅크 강현구팀장은
“사업승인이 나 용적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지 중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한정해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5.23 안정대책으로 6월 중순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크게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의 경우 청약자의 상당수가 전매 차익을 겨냥한 가수요인 만큼 계약률이 급감할 소지가 있다. 결국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률과 계약률이
하락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입지여건에 따라 극심한 차별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지속적 안정대책 없으면 재상승 가능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0.2% 하락하는 가운데 수도권은 0.5~1.1%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닥터아파트는 “정부의 잇단 규제로 하반기에는 집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1~2%정도 상승하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자신의 자금계획이나 관심지역을 살피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많아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최근 정부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주식시장 등으로 옮아가고 있고 일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련을 가지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중의 부동자금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고, 이 자금이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남아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 매수가 자연적인 흐름 상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돼 있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현행
개정
적용지역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후시공
공정 80%후 분양
투기과열지구
지역·직장조합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없음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제한없음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제한없음
청약 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전국 300가구 이상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60%
50%
투기과열지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