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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현장점검 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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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명 분리배출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시행해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2020. 12. 25.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1월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0. 12.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하고, 1년 후인 2021. 12. 25.부터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번 현장점검에 나선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과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달서구 소재 재활용 선별업체를 방문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상황과 선별과정,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분리배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와 구·군, 지방환경청의 협업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설치, 마대 및 투명 비닐 지원, 분리배출 홍보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아 페트병(500㎖) 30여 개로 고기능성 자켓 1벌을 만들 수 있다”며, “그간 일본 등에서 연간 2만 2천톤의 폐페트병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국내 재활용품으로 대체된다면 고품질 원료 생산과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자원순환 정책의 바람직한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택배물량 증대로 인한 1회 용품이 증가해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시와 구·군,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투명페트병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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