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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공판, 처녀생식 주장한 서울대가 출원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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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 황우석관련 28차 공판에서는 김순웅 변리사 증인을 대상으로 황우석 박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산학연이 출원인 자격을 남용하여 원천특허 이의제기 당사자가 되어야 할 입장에 선 서울대의 이중적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판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 출원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특히 특허에 대한 출원인으로 서울대산학협력단과 노성일 이시장이 지분 60대 40으로 공동 출원되었다는 사실도 공개되어, 노성일과 서울대산학협력단의 관계가 긴밀했다는 간접 증거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순웅변리사는 황우석 연구팀에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서울대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실장으로 재직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특허기술과 진행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변리사로 소개되었다.변호인은 김변리사에게 산학협력재단 실무진이나 KCL측에서 황우석 박사의 NT-1의 실체와 특허 획득가능성에 의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변호인단은 2006년 3월 서울대 행정관에서 정진호 단장이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특허진행 상황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주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김변리사는 미 새튼박사가 황우석 박사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증거와 국제 특허 진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서울대 교수진을 중심으으로 재검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김변리사에게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대조사위가 한 조사는 DNA 지문검사가 유일하다며, 처녀생식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핵형검사,체세포 공여자의 유전학적 기전추적,계대별 변천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였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조사위가 보충자료로 2006년 5월 발표한 내용에도 핵형검사나 계대별 표시등이 되어 있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변호인단은 김변리사에게 산학협력재단에 권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신고를 받은 재단은 특허 진행이나 권리의 귀속주체 그리고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문서로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서울대산학협력재단의 규정에 의하면, 4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교수의 발명이 자유발명이 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다.또한, 권리 승계가 되면 특허 출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과 특허 출원시에 발명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김변리사에게 호주특허 허여결정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과 물질특허를 인정받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원천특허의 중요성과 종속특허의 개념을 질소비료를 가지고 설명하였다.변호인단은 신규물질 발명 초기에는 효율이 매우 낮으나,나중에서는 기술이 축적되어 제조방법이 무궁무진해지며,후속적인 비료용도 발명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는 원천특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른 과학자들이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을 통해 다른 과정이나 효율적인 제조방법을 통해 얻더라도 황우석 박사의 특허에 종속된 개념이라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산학협력재단 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정진호 전 단장이 서울대조사위원이였으며,서울대 연구처 직속조직으로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라는 사실을 김변리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또한, 서울대가 처녀생식이라고 주장이라고 하면서 교수직을 파면하고 황우석 특허를 보유하려고 하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또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서울대조사위가 소속된 곳은 연구처이며, 연구처 직속기관인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출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우석박사는 국가적 기술이 될 수 있기 특허츨원이 애국적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염려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로,변호인은 김변리사에게 2008년 10월 22일까지 보정해야 하는 서류를 9월 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나 KCL은 이틀밖에 남지 않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보정요구 내용이나 대응체계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산학연이 지능적으로 특허지연이나 방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캐나다측에 연락을 하니까, 서울대의 지시라면서 황우석 박사에게는 의견조율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 주장처럼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지적재산권 규정을 보면, “출원시에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대가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것 때문에, 요구사항을 제대로 보정하지 않고 해당 청구항을 포기하는 등 심지어 특허거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김변리사에게 물었으며, 김변리사는 “ 발명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명자의 의견 청취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특허가 거부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도래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변호인은 김변리사에게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과 상치되므로,서울대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며,서울대가 처녀생식 주장을 고집한다면,NT-1의 이신청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면서,서울대산학협력단이 출원인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서울대산학연의 지적재산권 포기 규정에 따라,황우석 박사나 제3의 공익단체에 권리르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실제 이러한 애국적 결정에 따라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측도 출원의 주체가 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2008년 6월 본부장인 심형택 박사를 만나 권리 이전을 상의하였는데.오히려 9월 24일 이후부터는 아에 정보 자체도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
변호인은 많은 보정 요구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 차단이 된다면,국가 재산을 지켜낼 수 없다면서,서울대가 처녀생식 주장을 철회하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또한,황우석 박사에 대한 파면처분이나 출원자 자격을 유지하혀고 하는 것은 처녀생식 오류를 인정하는 양상이라는 점을 김변리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검찰측은 세계 각국 특허 동향을 언급하면서.세계 각국에서 특허 거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재판장에 의해 올바른 용어가 아니니 수정하라는 조치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김변리사는 거절통지가 아니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대답하였다.
검찰측은 호주특허 허여결정이 연구성과를 인정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김변리사는 연구 성과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변리사는 “자전거를 만들어야 특허가 나는 것이 아니라,만들 수 있는 과학적 사상만 인정받아도 된다”는 예를 들어,황우석 박사에 대한 특허기술의 정당성을 증언하였다.
재판이 끝난 이후, 김순웅 변리사는 본보 기자와 환담을 통해 "캐나다 특허청에서 8월 이전에 보정공문이 와서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아직까지 KCL과 서울대산학협력단 그리고 발명자측과 협의와 의견 교류가 되어야 하지만,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KCL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일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협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받았다"면서, 9월 24일 전후로 캐나다에서 추가로 온 공문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서울대산혁협력단 기술관리부장과 담당부서장등 여러명과 면담을 했지만,캐나다에서 온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서울대산학협력단 기술관리부장은 지난 10월 13일 인터뷰에서는 " 9월 24일 전후로 온 공문이 없다."라며 몇번이나 강조하였다. 결국 서울대산학협력단은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나. 캐나다에서 온 공문이 왔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서울대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출원인 자격으로 발명자의 동의나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특허지연이나 특허방해 또는 제2의 스너피특허를 만들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상용화 계획도 좌절시키게 만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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