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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마련 지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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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문제점에서 새로 개발해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소방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해 대구와 충북소방본부에서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심근경색 의증 환자, 급성뇌졸중 의증 환자

 

지금까지는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해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한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개발된 지침은 환자 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수, 구급대원 수·배치거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개발된 이송지침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에 대구소방본부(8개)와 충북소방본부(12개)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지역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그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지침을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 환경을 보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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