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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입법 103건' 목표 2월 국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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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 처리 계획

손실보상제, 신산업 규제혁신, 가덕신공항특별법 등

범여권 '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 예고…의결 전망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역·민생·경제 입법 과제 103건 처리를 목표로 한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막한다.

 

2월 국회는 첫날 오후 개회식을 하고 같은 달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다.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6일로 예정됐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상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손실보상제와 함께 상생연대3법으로 묶이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히며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박 회장은 여당 원내 지도부에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만에 부산을 재방문한 지난 29일 "가덕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저희는 갈 길 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 차원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판사 탄핵 문제가 변수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호응하며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는 확보된 상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최초 폭로한 바 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가결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도 포함된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긴 어렵다"면서 "발의 직전까지도 참여 의사를 밝혀오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 소추안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이나 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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