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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서울대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명백한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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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파행적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분야에 종사하는 변리사인 박희섭 대표(해인특허법률사무소)는 발명자 황우석 박사 동의없는 스너피특허 매각과  호주특허청에서 오는 공문을 황우석 박사에게 전해주지 말라는 행정처리 행위등 일련의 사건을  판단했을 때,"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행위일지 모르지만,특허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명백한 배임행위의 범법행위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실무진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특허전문분야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서울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김부장과 인터뷰를 관전한 직후 박희섭 대표와 특별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앞에는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에 등록에 대해 소극적 대처를 넘어 고의적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운영에 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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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섭 대표는 "산학협력단이 명의상이 출원인으로 되었지만,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 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며, 실질적으로 발명인의 직접 출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관리를 대행하면서 특허출원시에 대행업무에 대한 댓가로 20% 지분을 가진다."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박대표는 진정한 권리자가 산학협력단이 아니라는 근거를 "발명자가 80% 지분을 관리자가 20%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라고 말하면서,"진정한 권리자는 80%를 가진 발명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대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출원인 명의라는 점을 악용하여 발명권자의 권리를 무시 하는 횡포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발명자의 이익이나 권리에 반한 조치를 취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스너피 특허를 무단으로 매각한 행위만 보더라도 관리인의 자격 상실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직무관리 보상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에서 처분하기 전에 발명자와 상의하게 되었다는 근거를 들며, "대학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발명보다는 자유발명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발명에 해당한다."며, "권리가 약한 공무원 직무규정도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서울대산학협력단에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서울대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들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으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특수관계를 주장하면고 소극적인 배타적인 행정에 대한 정당성을 은근히 조장하는 인터뷰였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이러한 처사를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출원당시 재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면당했다고 보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형사적인 배임죄를 물어, 출원인 명의변경이나 공동 출원인 명의신청 또는 대리인 지정 우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실시한 실무진과 면담을 지켜본 이후 ,특허전문 변리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발언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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