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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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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해 지급해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대구 달서구청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7일 대구 달서구청은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의료비는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 접종 등 진료행위에 드는 모든 진료비다.
지원 대상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지원금액은 25만 원이다. 중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례가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해 실제 지원 집행 시기는 다소 걸릴 예상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복조(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며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달서구에는 취약계층 중 약 180명 정도로 추정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기관이 조사한 일반 반려인 가구 월평균 지출 비용(12만8000~14만5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 응답자의 23.8%는 반려견 병원비가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답했다. 반려묘 또한 위생관리(22.7%)와 병원비(20.5%)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동물병원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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