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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 흡연 과태료 부과시행 홍보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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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야외부스에서 대면교육대신 금연 배너로 전시해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  대구 중구보건소는 4일 오후,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및 5일부터 흡연 과태료 부과 시행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야외 부스에서 대면 교육 대신 금연 배너 및 금연교육 모형, 표지판을 전시하고, 약 900명의 지역주민들에게 간접흡연 리플릿과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부착된 KF94 마스크를 배부했다.

 

중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0월 5일부터 2호선 반월당역의 모든 출입구(4~2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1개)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5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황석선 소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금연 인식개선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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