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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대작 퇴직 후 대형 로펌 모셔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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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대작 퇴직 후 대형 로펌 모셔가기




한 건 해결로 엄청난 이익 창출






직하는 쟁쟁한 전관(前官)을 향해 로펌들의 치열한 영입전쟁이 관행이라손 치더라도
최근엔 비변호사 출신 고위 관료 영입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형화에 나선 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비변호사
출신 고위직 관료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종의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건수임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고위직 관료면 OK!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에는 지난 정부초기 경제수장으로 IMF체제 극복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전재경부장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과기부장관을 지낸 구본영 전 OECD대사와 서영택 전건설부장관,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도 고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밖에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이윤재 씨, 재경원 국고국장 출신인 한택수 씨가 고문으로 있으며, 전 산자부국장
출신인 백만기 씨는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류시열 전은행연합회장과 최인기 전행자부장관을 고문진으로 영입, 호화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세종의 고문단 역시 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과 김영태 전 산업은행 총재, 신억현 전 서울은행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경제ㆍ금융계 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부설연구소인 ‘시장경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섭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건춘 전 건교부장관, 김수동 전 특허청장, 추준석 전 중소기업청장,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 등을 고문진에 포진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재룡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승일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등이 고문단에 가세했다.

이처럼 외부로 알려진 것 외에도 중대형 로펌들은 많은 전직 관료들과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형 로펌들이
비변호사 출신 고위 관료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문이냐? 수임이냐?




‘토털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직 전관을 영입에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로펌에게 있어 개인 고객보다 기업 고객이 수임료만 놓고
본다면 귀중한 손님(?)이다. 따라서 로펌들은 기업 고객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하고 굵직한 사건에 대해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률 지식 외에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정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축적된 전문 관료들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자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변호사 출신 전관을 영입한다는 주장은 명목상의 주장일 뿐,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1~2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로펌의 비변호사 영입을 놓고, 로펌들이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ㄱ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고문으로 영입한 분들의 지위나 실무적인 자문보다는 정부나 기업과 해당 로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에서 수위를 자랑하는 대형 로펌들이 인맥을 이용한 사건수임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펌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로비 차원에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이들의 폭넓은 경륜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 전관예우(?)




그러나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새로운 전관예우라 비판하고 있다.

과거 갓 개업한 판사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맡은 형사사건은 법원과 검찰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를 이른바 ‘전관예우’라 불렀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라져야할 악습이 바로 전관예우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현직에서 물러나는 판ㆍ검사들이 단독으로 개업하는 대신 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있으며, 여기에 고위직 출신 관료들도 로펌의
주영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전관예우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한 개인이 일시적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구조화돼 지속성을 갖게 된다면 더 큰 폐해를 양산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지난해 대한변협신문의 ‘익명칼럼’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고를 보냈었다.

“로펌은 유기체가 신진대사 하듯이 새로운 ‘전관’을 계속 충원 받고, 또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다. 어떤 경우 로펌의 구성원들이 대법원보다
경력 면에서 더 권위(?)있는 인물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직들로선 로펌이 관여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경우 부지불식간에 그쪽을 의식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도덕과 양심, 그리고 그 어떤
고결한 덕목을 꼽더라도 장래를 생각해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개인의 양심 문제로 환원되는 일이지만 학연ㆍ지연ㆍ혈연이 판을 치는 우리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어디 한 두 번인가.”


한 법조인의 기우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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