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野, 상임위 곳곳서 마이크 꺾고 의사봉 뺏고

URL복사

 

공수처법 통과 법사위 동물국회 재현

야당 의원 난입해 "이런 독재 어딨나"

정무위·환노위 등 안건조정위 회부해

野 내일 본회의까지 원내투쟁 가속화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8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는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을 알려서 민심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며 총력 투쟁을 독려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서 (여당이) 어제와 같은 무리와 폭거를 자행할 것 같다"며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가서 항의하고 저지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의결된 법사위는 사실상 '동물국회'를 재현했다.

 

오전부터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또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처리가 임박하자 회의장 안에 난입해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야당의 극렬 반대 속에 여당 의원 전원 기립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의 의사봉을 빼앗아 손바닥으로 의장석을 두드리며 법안을 처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의결 전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꺾어버리기도 했다. 백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마이크를 세워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 뒤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따졌고,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며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공정경제3법 중 2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 중인 정무위원회도 야당의 반발로 공회전 중이다.

 

전날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사일정에 없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사참위법 등을 추가 상정하고 이를 윤관석 정무위원장(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을 모두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두고 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난입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인 상황에서 비교섭단체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양상이다.

 

세월호 참사 조사 등과 관련된 사참위법 개정안의 경우, 조사위 인원 확대와 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 등에서 3당이 이견을 좁혀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상 미력하지만 마지막 수단인 안건조정신청을 통해 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고자 한다"며 "문재인 독재와 주구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법사위에서 공제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안건조정위가 열린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순번을 정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대응해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실효성은 낮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