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NOW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이란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고금리 행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18년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1조원이며 41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에 해당하고, 이용자 수는 성인 인구 4,100만명의 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건수는 월 평균 434건이다. 이는 작년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눈에 띄는 사례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광고다.
불법 대출업 또는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한 광고를 게시하여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대출이라고 광고가 있다고 한다.
이 기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혼합해서 만들다보니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기관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을 더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광고에 가짜 신문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아서, 해당 대출이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점이다.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