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종합]

URL복사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3시간15분만 종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참석…"위법 감찰" 주장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소명기회 부여 안 해"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감찰위는 이번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수,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봤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도 변호사 2명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당초 20여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윤 총장 측 진술에만 40분이 할애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진술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감찰조사 자체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한 "감찰 대상자가 자기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징계 청구 시에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관실에 파견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최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가 종료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진술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종료됐고, 감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감찰위원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발표할 것"이라고만 했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잡히자, 감찰위원장 주도로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추 장관이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열리는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