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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만장일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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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3시간15분만 종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참석…"위법 감찰" 주장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소명기회 부여 안 해"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감찰위는 이번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수,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로 파악됐다.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봤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도 변호사 2명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당초 20여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윤 총장 측 진술에만 40분이 할애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진술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감찰조사 자체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또한 "감찰 대상자가 자기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징계 청구 시에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 따라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관실에 파견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최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가 종료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진술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종료됐고, 감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감찰위원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발표할 것"이라고만 했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잡히자, 감찰위원장 주도로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추 장관이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열리는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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