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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식당·카페 마스크의무화 등..'코로나 못꺾으면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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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억제 못하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망

19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흥시설서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최근 1주간의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이다. 이 중 서울 확진자 수는 주간 평균 75.1명, 59.8%로 집계돼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세 분야에 걸쳐 조치가 시행된다.

 

1.5단계에선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는 등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등 일반 관리시설의 경우엔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다른 일행과의 좌석 띄우기도 해야 한다.

 

 

시설 면적이 50~150㎡인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음식 섭취 시에만 잠시 미착용이 가능하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음식점·카페·제과점이 추가됐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역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됐다. 마스크 미착용 시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1.5단계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단계를 다시 격상했다"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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