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고발
대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보내
형사1부로 배당…기록검토 등 착수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 장교로 복무한 김 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형사 1부(부장검사 변필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 대위는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복무할 당시 부대 지원 장교로 2017년 6월 휴가 승인 과정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위는 서 씨에게 정기휴가 사용 및 복귀일 안내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서 김 대위와 서 씨 측 주장 일부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위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 일부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도 지난달 19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지검장은 "지원 장교가 4회 진술하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며 "지원 장교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은 상당 기간을 앱을 통해서 지웠고, 몇 개가 복구됐는데 그 날짜는 복구가 안 됐다"고 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김 지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그를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9월28일 서 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