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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

식약처,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 위한 정보 제공…부작용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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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일시적 주름 및 볼륨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하는 의료기기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 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안면부·손등 볼륨 회복’ 등이다.

식약처는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실명, 감염증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달라”고 청했다.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다.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사이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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