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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중 승소 확정,폭행에 전여친 유산? "허위주장..1억 배상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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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확정.."전여친, 폭행으로 유산? 허위주장..1억 배상하라"[종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그룹 SS501(더블에스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이 폭행논란에 휘말린 여자친구(여친) ㄱ씨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 여친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선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ㄱ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ㄱ씨가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매체 인터뷰에서 밝혀 김현중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김현중 씨의 관계, 김씨의 폭행, ㄱ씨의 상태, 인터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ㄱ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ㄱ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 당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필요한 확인, 조치를 게을리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ㄱ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현중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ㄱ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 상고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같이 ㄱ씨가 고의로 김현중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김현중이 승소한 것과 달리 형사사건에선 ㄱ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 2014년 2년 동안 만난 ㄱ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ㄱ씨와 합의했다.

 

1심은 ㄱ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ㄱ씨는 허위사실을 폭로해 김현중 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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