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장 후보 10명 안팎 심사 돌입할 듯[종합]

URL복사

 

 

후보자 추천위, 오는 13일 2차 회의서 추천 인사 심사

변협, 후보자 3명 공개 추천…여야도 각 2~3명 전망

위원별 최대 5명 추천 가능하나 정치적 부담 '손사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작업의 막이 올랐다.

 

공수처장 후보자 1차 추천 시한인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명을 공개 추천한 가운데 여야도 곧 후보자를 제시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앞서 1차 회의에서 추천에 '동의'한 후보자를 위원별로 최대 5명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정했다.

 

후보자 추천위가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몫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만큼 최대 35명까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직 위원인 변협은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김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찰청을 거쳐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 많은 인사를 후보군에 올렸으나 상당수가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3명을 추천하게 됐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보니 손사래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요건도 까다롭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또 다른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할 후보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마감 시한 내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명의 후보자를 확정했으나 명단을 공개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야당 또한 5명까지 추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명까지는 아니고 소수"라며 "명단을 오늘 제출할 것이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위원이 제시한 10명 안팎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