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첫 재판에서 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동승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34·여)씨는 "공소사실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9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유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나 동승자 가족 등을 만난 적은 없는 상황"이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도 공범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에도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의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소속 검사 2명을 수사 참여 검사로 지정하고 사건 전반에 관한 수사를 신속하고 심도 있게 하도록 했다"면서 "수사 결과 동승자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인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면서 "윤창호법으로 동승자를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사례는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