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강경화, 北 피살 공무원 형 면담…"최대한 협조"

URL복사

 

 

이래진씨 7가지 건의사항 전달…외교부 서면 답변

면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성명서 요청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오전 10시15분부터 25분간 이씨와 만나 진상조사와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발생한 후 외교·안보부처 수장이 유가족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강 장관에게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라고 언급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수립 계획과 강력한 규탄 성명을 요청하는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상정되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한 내용, 중국 정부와의 협조를 부탁했다"며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강력한 항의나 성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공무원 피격에 관한 사건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책임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으며, 한국 정부에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씨는 "(유엔 인권총회에서) 보고서 채택되고, 각국의 반응을 봐야할 것이다. 그 후에 외교부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시신이나 유골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조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중국에 협조를)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한국이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강 장관에게 정부의 콘트롤타워 및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 현 상황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 대응 계획, 해상(해난사고) 대응 메뉴얼의 국제 규범 수립 계획 등도 물었다.

 

이씨는 서면 건의사항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외교당국의 대응과 정부의 비현실적인 행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성급히 발표했다"며 "정부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와 사명감을 저버린 행태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씨는 "사건을 당하고 정부 관료와는 첫 면담"이라며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 유엔사령관을 향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유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고문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등에 보낸 진정서에서 북한이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총살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유엔이 개입해 적극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