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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삼성 합병' 첫 재판 22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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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 심리 계획 등 정리

'국정농단 사건' 이어 두번째 기소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오는 26일 재판을 재개해 이 부회장은 10월에만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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