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과 관련 방청권 배부방식이 바뀐다.
그 동안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던 수원지법은, 14일 방청권을 얻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이후 모바일 신청으로 배부 방식을 바꾼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된 방식은 19일 공판기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발표 시기는 이날 안으로 수원지법 홈페이지에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