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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2020]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향동역 인근 토지 소유 '사적 이해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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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현재 추진 중인 향동역 인근에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신설 될 향동역 인근 1㎞ 미만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1㎞ 미만이 아니라 1200m 정도 떨어져 있다"며 "새로 생기는 역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전역과 밀접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향동역 역사 신설과 관련 고양시가 작성한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질의했으며 김 이사장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이 보유한 땅과 건물의 재산상 이익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역 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향동역 승인의 최종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설계와 건설은 공단 소관"이라 지적했다.

 

또한 "향동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하철 출구가 어디로 나올지, 역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좌우된다"며 "향동역과 관련된 이사장 일가 재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공단은 기술적으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조사해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만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없었다고 본다" 답했다.

 

현재 김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이사장은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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