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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끝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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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보수단체 지원' 요구 등 혐의

1·2심, 징역 1년6개월→대법서 파기환송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당시 1심은 "비서실장의 주된 직무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강요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협박은 이뤄지지 않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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