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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풍놀이버스서 춤·노래하면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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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11월 15일 단풍철 방역집중키로

정부, '가을철 여행방역 관리대책' 보고·논의

국립공원 등 방역 철저…인솔자는 수칙점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가을 단풍놀이때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전세버스 사업이 정지된다.

 

정부가 가을철 단풍 절정기인 10월17일부터 11월1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국립공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버스 내에서 춤과 노래 등의 행위 적발 시에는 사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을철 여행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방역 집중관리 기간 동안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방역 수칙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의 경우 방역 관리자로서 참가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와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을 해야 한다.

 

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시 QR코드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량 운행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 소독제와 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나 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버스 내에서 밀접 접촉과 비말 확산 가능성이 큰 춤과 노래 등의 행위 적발 시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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