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개설자이자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직역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5일 ‘갓갓’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갓갓’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시초인 ‘n번방’ 개설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