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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장님'의 고용허가제 찬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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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고용허가제 찬성 이유




중소기업인 60여 명 고용허가제 조속한 도입 촉구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고용허가제 반대 장외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주 60여 명이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왜 이들은 중기협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현행
제도론 외국인 합법 고용 어렵다”




4월15일, 서울 신문로 세실 레스토랑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기업주 2명이 고용허가제 실시를 정부측에 요구한 것. 그 주인공은
동대문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차경남 씨와 (주)컴베이스 대표 박남서 씨.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다른 60여명의 소기업주가 서명한
용지를 내보이며,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기협 측이 마치 중소기업인들 전부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양 선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차 사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인력난”이라면서 “현 외국인력제도 아래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협에서 운용하는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력을 배정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실제로
고용인원 300인 미만 업체의 단 5.6% 만이 연수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연수생들이
거의 배치되지 않는다. 인력난에 봉착한 소기업들로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차 사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명 남짓한 근로자 가운데 2∼3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건이 좋은 다른 곳으로 슬그머니
옮겨버리거나, 불법체류단속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가 일쑤였다. 생산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일. 그렇다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다.

전체 31명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컴베이스 박남서 사장은 “생산공장을 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불법 고용을 단속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고용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주들이 무슨 대역죄를 졌다고
불안에 떨며 생산공장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인건비 부담 오히려
적다




중기협 등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차 사장과 박 사장은 “사업주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인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데, 합법적 고용이 가능해지면 임금이 현재보다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다.

박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1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여성들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보다 임금이 높은 이유를 “돈 이외에 그들을 작업장에 묶어둘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만약에 고용이 안정되고,
체용권한이 기업주에게 돌아가면 임금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퇴직금 등에 소요될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중기협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해도 고용허가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 혼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도 내는 것이며, 퇴직금은 약정된 3년 기간이라 봐야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이 아쉬운 입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붙잡혀 갔을 때 벌금을 내거나, 단속 시 숨겨주면서 작업에 차질을 빚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차 사장도 “이미 한국 종업원에게 해주듯이 모든 복지를 다 해주고 있다”면서 “소기업주들로서는 사람이라도 합법적으로 마음 편하게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들여다보기
정부는 지난 3월29일
외국인력제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했다. ‘지속 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에 따르면 2003년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는 취업확인서 제출 등
일정 절차를 거쳐 2년 범위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이 허용된다.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자진출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입국·취업이 허용된다. 그 이상인 경우는 강제출국 후 한국어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3년간 합법근무 후 2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취업이 허용된다.

현행 산업연수제는 연수 1년 후 2년간 취업할 수 있었으나,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취업이 가능해지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외국 인력 충원이 쉽지가 않았을 뿐더러, 그 기간도 5∼6개월이
소모됐으나, 기업들은 적기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와 해외 송출기관이 연수생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송출비리도 국가가 이를 직접 관할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인권침해 줄게 될 것으로 기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인권 침해다. 작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구타,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사업주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이 부여된다. 진짜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에 의한 인권탄압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협은 “외국인들이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어렵게 하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은 현행 제도가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중기협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이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연수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중기협에 연수관리비로 32만원의 돈을 낸다. 지난해 12월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산업연수생들도
귀국보증금조로 1인당 300달러씩 내야 했다. 최 공동대표는 “2002년 국감결과를 보면 한 해에 보통 400∼500억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연수생제도”라면서 “중기협이 그러한 이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연수생을 배치할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뒷돈이 오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주)컴베이스 박남서 사장은 “벌써부터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태다보니 조금이라도 급여가 높은 곳으로 옮기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박 사장은 “작년 이 맘 때만 해도 돈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사를 옮기겠다고 협박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는 얌전하다”고 말했다. “잡혀 갈 불안감이 없고, 복지 등 처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서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진짜 가족이 돼가고 있다”며 박 사장은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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