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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자 살인 부동산업자...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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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를 살해 기소된 ‘부동산 소개업자의 공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소개업자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C씨는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7년 C씨에게 부동산 소개업자 B씨를 소개 4차례에 걸쳐 11억6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C씨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을 알고 A와 B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 양측이 갈등이 커진 것.

 

구속 기소된 A와 B씨는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C씨가 사망한 이후 살인으로 배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을 통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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