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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서해 군사분계선 또 쟁점화 노려…NLL 무시 일방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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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장 인정 시 백령도, 연평도 등 방어 불가능
9·19 군사합의 속 평화수역 약속 물거품 될 위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한이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돌연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들고 나왔다. 서해에서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청 등을 향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측의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이다. 해양경찰청은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 시신을 찾기 위해 27일 현재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선박 3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하고 있다.

다만 우리측 선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중이란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서해상 분계선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Korea West Se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KWSMMD)'은 1999년부터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계선이다.

1953년 휴전 후 북한은 서해 NLL을 해상에서의 경계선으로 인정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북한은 1973년부터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격침, 납치하고 함정과 전투기가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접근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자행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NLL을 아예 무시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1984년 북한이 남한에 수재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할 때는 인도선이 NLL에서 대기했다. 1993년 비행정보구역 조정 시에도 NLL을 기준으로 하는 데 북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1999년이다. 북한은 1999년 6월 NLL을 침범해 우리측 함정에 선제 사격을 가함으로써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9월2일 특별 보도를 통해 NLL 무효를 주장하고 그들이 임의로 설정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강요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23일에는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질서를 선포했다.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이 북한 군사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하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이 선은 휴전협정문에 표시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과 덕적군도 등과 황해도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 대부분이 북측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우리측이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로 가려면 공유 수로를 통해야만 한다.

이후부터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10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NLL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LL은 수십년 동안 지켜 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대신 우리측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북한도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이에 호응하는 듯했지만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 3조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남북은 이 조항에서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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