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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록금 반환법 강제성 없어 한계 …대학들, 반환 안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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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본회의 통과 남겨…내년 1학기 적용 전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학가에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학들은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이고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간접지원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학생들과 논의해 환불 여부와 감액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이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로서는 12년째 대학 등록금을 규제해온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학기부터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 운동에 참여해온 대학생들도 한계를 지적했다. 인하대 학생 이다훈(신소재공학과 4)씨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대학 당국에 감액을 강제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라며 "내실이 없어 대학들이 실제로 감액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교육 질이 떨어질 때 등록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제조항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가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세금낭비 우려가 나온다.

 

이씨는 "개인 간 갈등을 봉합하느라 국가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전례가 돼 불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고 방만한 국가예산 운용을 조장하며 결국 그 조세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오게 된다"면서 "국가재정 사용목적은 국가 발전과 안정에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직접적인 등록금 환불이 아니라 교육 질에 대한 투자인 만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대학에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원격교육도우미 인건비 등 1000억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등심위 역할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등록금 반환 논의를 회피하지 않도록 연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가이드라인도 손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대학 재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미 학령인구 급감 위기까지 겹쳐 많은 국내 80%를 차지하는 사학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사립 초·중·고교에 준해 등록금 규제 손실 재정을 직접 보전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2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학기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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