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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킨배달 가장 사망케한 여성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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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쉬겠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벤츠 운전자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C씨의 일행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자 A씨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 C씨가 A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뒤따라 나왔다. 이후 C씨의 법인 회사차량을 A씨가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C씨는 처음 본 사이로, B씨의 지인이 A씨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면서 "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은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 글을 통해 또 "제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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