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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댓글조작' 2심 긴 여정 끝…지난해 3월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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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 진행 예정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결론후 변론재개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론이 오는 11월 초 나온다. 1심 실형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컸고, 항소심 심리 과정도 다사다난했던 만큼 항소심 결론에 큰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11월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월3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지 약 1년9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2018년 9월21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김 지사 항소심은 다사다난했다. 항소심 중 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가 보석 석방되고,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끝에 변론이 재개됐다. 또 잠정 결론을 냈던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되고, 심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됐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19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후 다음달 17일 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지사는 1심 실형으로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 실형의 결정적 원인이 된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며 특검은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구형량을 높인 것이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달 후인 올해 1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며, 1심 실형 판단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볼 필요는 없지만, 김 지사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협력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댓글조작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만 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지가 추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며 김 지사 항소심은 다시 새 국면을 맞았다.

새롭게 김 지사 항소심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본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킹크랩 시연회 공방부터 다시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로그기록상 킹크랩 작동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 정도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식당에서 경공모 소속 '파로스' 김모씨가 결제한 15인분의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모두 경공모 브리핑에 1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 지사가 닭갈비 저녁식사를 1시간 가량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의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며, 당시의 킹크랩 작동은 드루킹 일당이 자체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주장은 가정에 근거한 것 뿐이고, '닭갈비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공기밥이나 세트 메뉴를 시키지 않고 닭갈비 15인분만 시켜 식당에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포장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는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긴 심리 끝에 지난 3일 김 지사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逆)작업'도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소사실을 분류해 달라고 하면서도 더 이상 심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앞선 구형과 같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의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고 공직거래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드루킹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특검이 원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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