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울산시가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112번째로 환자로 특히 90번 환자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울산 90번 환자는 자가격리 중 방역지침을 위반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다. 현재 울산시는 동기회 사무실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동생도 대상자로 포함돼 검사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0번 환자는 서울 광화문집회 참석 후 이 사무실을 방문한 70번 환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한 90번 환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구상금 청구 에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박순철 남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결정인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