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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찬 의원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작업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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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운길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했으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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