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30억대 시세차익 의혹
확정후 3개월 만에 대출받아 그린벨트 땅 추가 매입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 수십억대 이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린벨트 땅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벨트 땅만 골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27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씨는 지난 2010년 8월 성남 시흥동 96-1 일대 2524㎡(약 764평) 규모의 그린벨트 부지를 12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기존에 보유했던 성남 고등동 그린벨트 땅(7011㎡·약 2120평)이 LH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확정된 지 3개월 만으로, 김씨는 시흥동 그린벨트 땅을 사들이기 위해 8억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시흥동 땅에는 원예·묘목·조경자재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운영 중이지만 김씨가 대표가 아니어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시흥동 땅의 공시지가는 2010년 35만3000원에서 2020년 55만1200원으로 156% 상승해 현재 땅값은 19억57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 규모만 7억28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씨는 2010년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고등동 5필지 샀다가 개발제한 풀려서 시세 차익 챙기고, 성남시 시흥동 1필지를 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처남은 그린벨트 사 놓았다가 시세 차익 노리는 전문가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이하 비서진들, 정부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자리 지키기 위해 2주택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종용받지만, 여기서도 문 대통령 처남은 해당 사항이 없나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