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 성북구가 21일 관내 구민 중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참가자에게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성북구민이다.
또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집회장소(광화문광장, 경복궁역, 안국역, 동화면세점 등 광화문 및 을지로 일대) 인근을 통행한 모든 성북구민도 대상이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81조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 구창장은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성북구민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