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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내일부터 30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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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조치… 'n차 감염' 확산 우려에 선제적 대응

"서울, 인구밀도 높고 유동인구 많아…어느 때보다 심각국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복절인 15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참석인원이 신고됐지만 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20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총 60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33명,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집회 참석자 18명이다. 나머지 9명은 이동통신 분석을 통해 당시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각 서울경찰청 1기동단 1명, 3기동단 1명, 4기동단 2명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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